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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Smishing이란?

by 토토의 일기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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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미싱 (Smishing)의 뜻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당하는 일을 말한다.


※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2) 스미싱의 피해 유형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3) 피해를 예방하려면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꼭 전화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
[위 전체 내용 출처 : 사이버경찰청]


'스미싱 피해 대처요령' 등 스미싱 관련 정보 바로가기(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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