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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48항 해설
해설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개별적인 단어이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홍길동
전시내(全--)
정송강
이충무공
이퇴계
김매월당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은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의 예에서는 ‘남궁,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보였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선우진 / 선우 진(‘선우’씨인 ‘진’) / 선 우진(‘선’씨인 ‘우진’)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김철수 군
김 군
철수 군
박선영 양
박 양
선영 양
김선숙 옹
김 옹
민수철 교수
민 교수
총장 정영수 박사
율곡 이이
백범 김구
사 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황희 정승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에도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맹부(趙孟頫)
소식(蘇軾)
왕희지(王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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