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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한글 맞춤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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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go.kr/preview/201901/한글맞춤법_문체부고시_제2017-12호(20170328).mobil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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