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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 )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압록강은 흐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919. 3. 1. 10. 1.~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3ㆍ1 운동 8ㆍ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가. 인명 ㄱ.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한글 맞춤법 바로가기
🔻
http://www.korean.go.kr/preview/201901/한글맞춤법_문체부고시_제2017-12호(20170328).mobile.xhtml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 )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압록강은 흐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919. 3. 1. 10. 1.~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3ㆍ1 운동 8ㆍ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가. 인명 ㄱ.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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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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