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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로 쓰기

한글맞춤법 제5장 제2절 제43항 분문 및 해설

by 토토의 일기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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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미지출처 한글맞춤법 문체부고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미지출처 한글맞춤법 문체부고시


한글맞춤법 제43항 해설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자동차 네 대

금 서 돈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밥 두어 술

종이 석 장

집 세 채

배 열세 척

밤 한 톨

김 네 톳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맥주 세 병

학생 한 사람

꽃 한 송이

흙 한 줌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20 병(원칙) /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 10명(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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