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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43항 해설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자동차 네 대
금 서 돈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밥 두어 술
종이 석 장
집 세 채
배 열세 척
밤 한 톨
김 네 톳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맥주 세 병
학생 한 사람
꽃 한 송이
흙 한 줌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20 병(원칙) /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 10명(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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