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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한글맞춤법 제44항 해설
해설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①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②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③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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