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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52항 해설
해설
‘속음’은 원래의 음(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을 말한다. 이러한 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나의 한자가 단어에 따라 본음과 속음으로 달리 소리 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공(提供), 제기(提起) / 보리(菩提), 보리수(菩提樹)
도장(道場)(무예를 닦는 곳) / 도량(道場)(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공포(公布) / 보시(布施), 보싯돈(布施-)
자택(自宅) / 본댁(本宅), 시댁(媤宅), 댁내(宅內)
단심(丹心), 단풍(丹楓) / 모란(牡丹)
동굴(洞窟), 동네(洞-) / 통찰(洞察), 통촉(洞燭)
당분(糖分), 혈당(血糖) / 사탕(砂糖), 설탕(雪糖), 탕수육(糖水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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