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부모를 부를 때 '장인어른' '장모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버님' '어머님'이 더 많이 퍼져 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는데 사위가 그렇게 못 부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장인어른' '장모님'보다 더 정겹게 느껴지는 호칭으로 부르는 이나 듣는이 모두 선호하는 호칭이다.
다만 장인 장모를 '빙장어른' '빙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내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과 '장모님','어머님', '장모'로 지칭한다.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는 간접 호칭이므로 아내에게 지칭하는 말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동기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간접 호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때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외할머니','외할머님'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장인', '장모'라 할 수 있고, 처부모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대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라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아버님', '○○(자녀) 외할머님'이라고 해도 된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
👩💻 아래 내용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빙장 聘丈
명사 다른 사람의 장인(丈人)을 이르는 말.
🔹️빙모 聘母
명사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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