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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의 할머니인 처조모는 '할머님'이라고 부른다.
2. 처조모에 대한 지칭
1) 처조모를 그 당사자나 처조부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이다.
2) 처조모를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경칭인 '할머님'을 쓴다.
3)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를 지칭할 때는 '처조모'와 자녀에 기댄 'ㅇㅇ(자녀) 외증조할머니', 'ㅇㅇ(자녀) 외증조모'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 처조모 妻祖母
아내의 할머니.
🔶️외증조모 外曾祖母
어머니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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