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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의 외할머니인 '처외조모'를 부르는 말은 '할머님', '외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니'이다. 처외조모를 처조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머님', '할머니'라 부른다.
2. 처외조모에 대한 지칭
1) 처외조모를 당사자나 처외조부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할머님', '외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니'를 쓴다.
2) 처부모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처조모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머님'이라고 지칭한다.
3) 처외조모를 부모, 동기, 친척에게 가리킬 때는 '처외조모님', '처외조모'를 쓴다. 자녀에 기댄 'ㅇㅇ(자녀) 외외증조할머니', 'ㅇㅇ(자녀) 외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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