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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호칭

by 토토의 일기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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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에 대한 호칭

1) 일반적으로는 '여보'라 부르지만 신혼 초에 한하여 'ㅇㅇ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아이가 있늘 때는 '여보', 'ㅇㅇ(자녀) 엄마'를 쓸 수 있다.

3) 장년, 노년기에는 '여보', 'ㅇㅇ(자녀) 엄마', '임자', 'ㅇㅇ(손주, 외손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4)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나 '마누라'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아내에 대한 지칭

1) 아내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신혼 초에는 'ㅇㅇ 씨', 장년 이후에는 '임자'를 써도 좋다. '자기'라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남편에게도 마찬가지)

2) 친부모에게는 '어멈', '어미', 집사람', '안사람' 'ㅇㅇ(자녀) 엄마'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집사람', '안사람'을 쓴다.

신혼 초에 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ㅇㅇ 씨'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부모 앞에서 아내를 이름으로 지칭 하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처'라고 지칭하는 것도 거리감이 느껴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3)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어멈', '어미', 'ㅇㅇ(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으로 지칭한다.

4) 동기와 동기의 배우자(형수, 제수, 자형, 매제)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ㅇㅇ(자녀) 엄마'를 쓴다.

손아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는 'ㅇㅇ(자녀) 엄마', '형수', '언니', '새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한다.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다. '집사람', '안사람'은 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겸양의 표현으로 쓴다.

'처'는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동기 사이에서 쓰면 남처럼 느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도 'ㅇㅇ(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을 쓴다.

손아래 처남과 처제에게는 '누나', '언니'라 칭한다.

6) 자녀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어머니', '엄마'로 지칭한다.

7) 내 친구나 아내의 친구에게 지칭할 때는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ㅇㅇ(자녀) 엄마'로 쓴다. '마누라'는 아내를 하대하는 느낌이 드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8)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지칭할 때는 'ㅇㅇ 씨', '과장님', 'ㅇ과장님', 'ㅇㅇㅇ 과장님'을 쓴다.

9) 아는 사람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ㅇㅇ(자녀) 엄마', 'ㅇㅇ(자녀) 어머니'를 쓴다.

10) 모르는 사람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애어머니', '애 엄마'로 나타낸다.

11) '와이프'는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굳이 외국어를 쓰는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집사람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안사람
‘아내’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

🔶️아내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마누라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권속 眷屬
1.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2. ‘아내’의 낮춤말.

🔶️부인 夫人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처 妻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새색시
갓 결혼한 여자.

🔶️각시
‘아내’를 달리 이르는 말. 한자를 빌려 ‘閣氏’로 적기도 한다.

🔶️색시
1.갓 결혼한 여자.
2.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
3.술집 따위의 접대부를 이르는 말.

🔶️내자 內子
남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이르는 말

🔶️ 여편네 女便네
자기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여보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부르는 말.

🔶️당신 當身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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