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3장 제4절 모음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해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ㅖ’로 굳어져 있으므로 ‘ㅖ’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
202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