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자녀를 부르는 말
1) 자녀를 부를 때에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들', '딸' '첫째야', '막내야'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자녀가 나이가 많아지고 손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ㅇㅇ(손주) 아범/아비', 'ㅇㅇ(손주) 어멈/어미'와 같이 부를 수 있다. 요즘에는 'ㅇㅇ(손주) 아빠', 'ㅇㅇ(손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자녀를 직장 동료 앞에서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 불러야 할 경우에는 자녀의 이름이나 'ㅇ선생', 'ㅇ과장(직함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4. 자녀를 이르는 말
1)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도 기본적으로 부르는 말과 같이 쓰면 된다.
2) '(우리/저희) 아들', '(우리/저희) 딸', '(우리/저희) 맏이' 등으로 이를 수도 있다.
3) 우리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남이라고 해도 'ㅇㅇ(손주) 아빠', 'ㅇㅇ(손주) 엄마'와 같이 이를 수 있다.
4) 또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에 기대어 이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막내아들에게 맏아들을 이를 때는 '큰형'으로, 손주에게 자녀를 이를 때는 'ㅇㅇ(손주) 막냇삼촌', 'ㅇㅇ(손주) 큰고모' 등을 쓰면 된다.
🙋♀️ 잠깐만요
결혼한 여자들은 본인의 집을 가리켜 '친정'이라고 하던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도 처가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결혼 전 부모의 집을 가리켜 부를 일이 많아졌다.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말인 '본가'를 활용해 쓰는 것이 좋겠다. 특히 요즘은 미혼의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집을 가리켜 '본가'라고 할 수 있다.

위 내용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반응형
'우리말 바로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를 이르는 말 (0) | 2022.04.12 |
---|---|
부부가 서로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0) | 2022.04.12 |
부모를 부르거나(호칭) 이르는(지칭) 말 (0) | 2022.04.12 |
우리말 겨루기 905회 문제와 풀이(2022년 4월 11일 방송)/ 홍록기 님 표인봉 님 우리말 명예달인 등극/출연자 사진과 함께하는 풀이 (0) | 2022.04.11 |
우리말 겨루기 905회 시청자 퀴즈 문제와 풀이(2022년 4월 11일 방송) 분풀이, 속풀이 (0)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