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손주는 손주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른다.
2. 예전에는 친손주와 외손주를 구별하여 친손주는 '손자'와 '손녀'로 외손주는 '외손자'와 '외손녀'로 특정해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부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외손주의 경우에도 '손자'와 '손녀'라고 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반응형
'우리말 바로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사돈 (0) | 2022.04.13 |
---|---|
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0) | 2022.04.13 |
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르고 이르는 말 (0) | 2022.04.13 |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0) | 2022.04.13 |
아버지의 둘째 형님을 부르는 호칭은?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