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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부호 1. 마침표 (1)서술, 명령, 청유문 끝에 쓴다.

by 토토의 일기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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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침표( . )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문장은 크게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1)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평서문)
(2)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평서문)
(3) 집으로 돌아갑시다. (청유문)
(4) 소금이 쉴 때까지 해 보자. (청유문)
(5) 제 손을 꼭 잡으세요. (명령문)
(6) 너 자신을 알라. (명령문)

🔶️아래와 같이 일상의 대화에서는 서술어 없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도 그 문장이 서술이나 청유 또는 명령을 나타낸다면 마침표를 쓴다.

(7) 철수: 지금 몇 시야?
영희: 네 시.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마침표를 씀으로써 비로소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 속에 직접 인용한 문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마침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많기도 하거니와 큰따옴표로써 이미 인용한 문장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

(8) 아버지는 “혼자 있어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작은따옴표로 인용하는 문장에서도 마침표의 용법은 큰따옴표를 쓰는 경우와 같다.

(9)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인용한 문장이 의문문이면 물음표를, 감탄문이면 느낌표를 쓰되, 의문이나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나 느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제2항의 (1)의 붙임 2’, ‘제3항의 (1)의 붙임’ 참조]

(10) 『논어』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다

(11) 그는 미소를 띠면서 “경치가 참 좋네!/좋네.”라고 말했다.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만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있다. 이는 종결 어미 없이도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사용되는 형식이다. 이때 마침표의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로 문장을 끝맺을 때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독립적이고 완결된 생각의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장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런 형식이 연이어 나타날 때는 그 사이에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로 끝난 문장이 연이어 나타나지 않고 단독으로 있을 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마침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많기도 하고, 언어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를 판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붙임 2]에 규정된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서 마침표의 사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이란 ‘-ㅁ/-음’,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12) 어제 오전에 보고서를 제출함./제출함

(13)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 제출하기./제출하기

🔶️일기장에서 흔히 보는 ‘날씨: 맑음’과 같은 표현에서 ‘맑음’의 뒤에도 논리상으로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용언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날씨: 맑음’ 자체가 일종의 굳어진 표현 형식으로 쓰이는 면도 있다. 그런데 ‘날씨: 비 온 뒤 갬’, ‘날씨: 눈 많이 내림’ 등과 같은 표현에서는 마침표를 써도 어색하지 않다. 결국 글쓴이가 임의로 마침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편지글에서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이름 아래에 쓰는 말로 ‘올림, 드림, 보냄, 받음, 귀하’ 등의 표현이 쓰이는데, 이 중에서 ‘올림, 드림, 보냄, 받음’ 따위의 뒤에도 마침표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의 날씨 표현에서처럼 ‘올림, 드림, 보냄, 받음’ 따위의 뒤에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가능은 하다. 그런데 ‘홍길동 올림/드림/보냄/받음’ 자체가 관용구처럼 쓰인다는 점, ‘홍길동 귀하’에는 마침표를 쓸 근거가 없다는 점, ‘올림’은 국어사전에 명사로 처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다음으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라고 할 때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성을 가진 명사를 가리킨다. (14)에서 ‘개최’는 서술성이 있으므로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개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에서는 ‘개최’ 뒤에 ‘하다’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15)에서는 ‘개최’ 뒤에 ‘하다’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개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14)처럼 서술성을 가진 명사가 될 수도 있고, (15)처럼 서술성을 가지지 않은 명사가 될 수도 있다. (14)는 이 조항에서 가리키는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 해당하므로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15)는 ‘명사로 끝나는 구’이므로 마침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14) 2014년 10월 27일 재건축 설명회 개최./개최

(15) 재건축 설명회의 성공적인 개최
(16)과 같이 서술성이 없는 명사로 끝나는 말의 뒤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16) 2014년 10월 27일에 개최한 재건축 설명회

🔶️‘것’으로 끝나는 문장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여기서 ‘것’으로 끝나는 문장이란,

(17)처럼 ‘~할 것’과 같은 구성으로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18)처럼 ‘것’이 사물, 일, 현상 자체를 나타낼 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17) 내일 오전까지 기획서를 제출할 것./것

(18) 제출 대상: 오늘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한 것

🔶️문장 형식으로 된 제목이나 표어 등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제목이나 표어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마침표를 쓸 수도 있다.

(19) 한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20) 난폭 운전 눈물 주고 양보 운전 웃음 준다.

(21)과 (22)는 각각 제목과 표어가 두 문장으로 구성된 예이다.

이때는 앞에 나오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써야 한다. 뒤에 나오는 문장에는 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앞에 나오는 문장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마침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21) 오늘은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을 함께 읽어 볼까요?

(22) 기억해요, 아픈 역사. 잊지 마요, 보훈 정신.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용한 문장이 둘 이상 이어질 때, 앞에 나오는 인용문의 끝에는 마침표를 써야 한다. 명사형 어미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 둘 이상 이어질 때도 앞에 나오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써야 한다.

(23)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다가 “졸음이 자꾸 오네.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24) 행사장은 아침 8시부터 입장이 가능함. 입장 시 초대권을 반드시 제시할 것.

(25) 청사 신축 공사는 9월 30일 완료 예정. 준공식은 10월 5일 개최.


내용 출처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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