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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로 쓰기

제1장 총칙 제1항

by 토토의 일기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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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히고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가 기본 원칙이라면, “어법에 맞도록 함”은 또 다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한글 맞춤법은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음성 언어인 표준어를 표음 문자인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이다.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에는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나무]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나무’로 적고, [달리다]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달리다’로 적는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꼬치], 꽃을[꼬츨], 꽃에[꼬체] …………… [꼬ㅊ]

꽃만[꼰만], 꽃나무[꼰나무], 꽃놀이[꼰노리] … [꼰]

꽃과[꼳꽈], 꽃다발[꼳따발], 꽃밭[꼳빧] ……… [꼳]

‘꽃’은 ‘꽃이’일 때는 [꼬ㅊ]으로, ‘꽃만’일 때는 [꼰]으로, ‘꽃과’일 때는 [꼳]으로 소리 난다. 만약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적용한다면, [꼬치]로 소리 나는 말은 ‘꼬치’로, [꼰만]으로 소리 나는 말은 ‘꼰만’으로, [꼳꽈]로 소리 나는 말은 ‘꼳꽈’로 적게 되어 ‘꽃[花]’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형태로 적히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즉 ‘꽃, 꼰, 꼳’보다는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꽃’은 [꼬ㅊ], [꼰], [꼳]의 세 가지로 소리 나는 형태소이지만 그 본모양에 따라 ‘꽃’ 한 가지로 적고, [꼬치], [꼰만], [꼳꽈]도 ‘꽃이, 꽃만, 꽃과’로 적게 된다. 이는 ‘꽃’과 같은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뿐 아니라 ‘늙-’과 같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늙-’은 그 활용형이 환경에 따라 [늘거], [늘꼬], [늑찌], [능는] 등으로 소리 나지만 ‘늘거, 늘꼬, 늑찌, 능는’으로 적지 않고 ‘늙-’으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늙어, 늙고, 늙지, 늙는’으로 적는다.

늘거, 늘꼬, 늑찌, 능는 (×)

늙어, 늙고, 늙지, 늙는 (○)

이처럼 ‘늙-­’이라는 어간과 거기에 결합하는 어미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어법에 따라 형태소를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더라도 한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덥고, 덥지

더워, 더우며

위의 ‘덥고, 덥지’에서의 ‘덥-­’과 ‘더워, 더우며’의 ‘더우-­’는 같은 형태소이다.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덥-­’으로 고정하여 적는다면 ‘덥어, 덥으며’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덥어, 덥으며’는 [더버], [더브며]로 읽히게 되므로 표준어 [더워], [더우며]의 소리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덥고, 덥지, 더워, 더우며’는 한 형태소의 활용형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로 고정할 수 없고 ‘덥-’, ‘더우-’ 두 가지로 적게 된다.
이는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나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도 마찬가지다.

하늘이/바다가

잡아/접어

‘하늘이, 바다가’의 ‘이/가’는 주격의 뜻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소이지만 하나로 고정해서 적을 수가 없다. ‘잡-, 접-’에 결합하는 ‘-고’는 ‘잡고, 접고’처럼 하나의 형태로만 실현되지만 ‘-아/-어’는 하나의 형태소인데도 ‘잡아, 접어’와 같이 다르게 실현된다. 이는 달리 소리 나는 형태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모두 적을 수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이다.
 
한편 한자어는 이러한 원리와 관계없이 각 글자의 소리를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국어(國語)’는 [구거]로 소리 나고 ‘국민(國民)’은 [궁민]으로 소리 나지만 ‘구거’, ‘궁민’으로 적지 않는다. 한자 하나하나는 소리와 의미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밝혀 적는 것이 독서에 효율적이다. 즉 한자 ‘국(國)’, ‘어(語)’, ‘민(民)’은 ‘나라 국’, ‘말씀 어’, ‘백성 민’과 같이 소리와 의미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독립적인 소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국어, 국민’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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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語法)’의 의미
 
한글 맞춤법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개념이 다르다.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어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정해 놓은 것으로, 표기와 관련된 원리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이라는 뜻으로 적용 범위가 무척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서술어 ‘먹는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며, 주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동생’에는 조사 ‘가’가 아니라 ‘이’가 붙어야 하고, 목적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밥’에는 조사 ‘를’이 아니라 ‘을’이 붙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리를 내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 이처럼 언어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을 폭넓게 ‘어법(語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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