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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3장 제4절 제9항

by 토토의 일기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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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3장 제4절 모음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이미지출처 한글맞춤법 문체부고시


해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ㅢ’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늴리리[닐리리]

씌어[씨어]

유희[유히]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ㅢ’는 ‘ㅣ’로 적을 수 있고, 특히 자음 뒤에서는 ‘ㅣ’로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ㅢ’로 적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 모음 ‘ㅡ, ㅣ’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씌어(←쓰이어), 틔어(←트이어) 등

② 한자어이므로 ‘ㅢ’로 적는 경우: 의의(意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등

③ 발음과 표기의 전통에 따라 ‘ㅢ’로 적는 경우: 무늬, 하늬바람, 늴리리, 닁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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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발음

‘의사의 책임’에서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나 [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 조항과는 무관하지만, 모두 ‘의’로 적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첫음절의 ‘의’는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의’로 적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지만 [의]가 원칙이므로 ‘의’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긔챠, 일긔’와 같이 언어 현실에서 멀어진 표기를 ‘기차(汽車), 일기(日氣)’로 적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희망, 주의’는 [의]로 발음되므로 표기도 ‘ㅢ’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발음의 변화는 인정하면서 표기는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늬’의 발음과 표기

‘늴리리, 무늬’ 등의 ‘늬’를 ‘니’로 읽지만 표기는 ‘늬’로 하는 것을 ‘ㄴ’의 음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무늬’의 ‘ㄴ’은 ‘어머니’의 ‘ㄴ’과 음가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늬’로 적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ㄴ’은 ‘ㅣ(ㅑ, ㅕ, ㅛ, ㅠ)’와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ɲ]으로 발음되지만, ‘늴리리, 무늬’ 등의 ‘늬’에서는 구개음화하지 않은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으로 발음된다. 이를 고려하여 ‘늴리리, 무늬’ 등에서는 전통적인 표기대로 ‘늬’로 적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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