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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로 쓰기

한글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2항

by 토토의 일기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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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이미지출처 한글맞춤법 문체부고시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해설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관(樂觀)

내년(來年)

노년(老年)

뇌우(雷雨)

누수(漏水)

능사(綾紗)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소식란(消息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가시-­연(蓮), 구름-­양(量)’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사상­-누각(沙上樓閣)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한편 ‘표고(標高)가 높고 한랭한 곳’이란 뜻의 ‘高冷地’는 ‘고냉지’가 아닌 ‘고랭지’로 적는다. 발음이 [고랭지]이고 ‘고랭-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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