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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by 토토의 일기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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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상사의 아내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는 '아내분', '사모님', '여사님' 등이 있고,

2. 직장 상사의 남편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에는 '남편분', '선생님' 등이 있다.

3. 그 남편이나 아내의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함으로 불러도 되고,

4. 상사의 아내를 '사모님'이라 부를 수 있듯이 상사의 남편은 '사부님'으로 부르거나 일러도 된다.

5. 이러한 방식은 직장 동료, 부하 직원 등 직장 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잠깐만요!

최근 나이 많은 후배나 동료를 두게 된 직장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승진 제도가 유연해지면서 입사 선후배의 직위가 역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직장 내 호칭 방법인 직함 중심의 호칭을 쓰자니 서로가 어색하고, 쓰지 않으려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호칭이 동료들 사이에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직급이 같은 나이 많은 동료나 후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가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직장에서 나이 많은 후배를 '후배(님)'으로 부르거나 직함에 '-님'을 붙여 '대리님', '과장님'이라 부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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