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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모를 부르는 말
1) 배우자의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 친부모와 구분할 필요가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높이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아내의 부모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특별히 구분할 상황이 아니라면 양가 부모 모두를 '아버지', '어머니'로 똑같이 부르면 된다.
2. 배우자의 부모를 이르는 말
1) 배우자의 부모를 이르는 말도 부르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내의 부모를 '장인/장인어른'이나 '장모/장모님'으로, 남편의 부모를 '시아버지/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시어머님'으로 이를 수 있다.
2) 자녀, 혹은 자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ㅇㅇ(자녀 이름) 할아버지', 'ㅇㅇ(자녀 이름) 할머니'로 이를 수 있다.
3) '친-', '외-'를 붙여 양가 부모를 구별해 이르거나 '부산 할아버지', '효자동 할머니'처럼 지역 이름을 넣어 이르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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