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1. 어려서 조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는 것은 과거와 차이가 없다. 2. 결혼한 성인이 시조부모, 처조부모를 부르는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시조부모와 처조부모를 '할아버님', '할머님'으로 불렀고, 시조모나 처조모에 한해서만 '할머니'라 부르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했다. 3.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조부모나 처조부모를 부르는 말에서도 일부러 구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시조부모나 처조부모를 '할아버님', '할머님'이라 부르되, '할아버지', '할머니'라 불러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2022. 4. 13.
아내의 부모님을 '장인', '장모'라 지칭했다가 아내와 싸웠다. 올바른 지칭은?
배려와 소통의 호칭과 지칭 묻고 답하기 질문 얼마전 아내와 대화 중에 "저번에 장인, 장모 모시고 갔을 때"라고 말을 하니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더군요. 자기는 호칭이든 지칭이든 꼬박꼬박 '아버님', '어머님', '시부모님'과 같이 '-님'을 붙이는데,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니고 '장인', '장모'가 뭐냐고 따집니다. 평소 저는 두 분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무심코 '장인', '장모'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인', '장모'로 이르는 것이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부적절한 표현인가요? 답변 남편의 부모나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이를 때는 기본적으로..
2022. 4. 12.
아내에 대한 호칭
1. 아내에 대한 호칭 1) 일반적으로는 '여보'라 부르지만 신혼 초에 한하여 'ㅇㅇ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아이가 있늘 때는 '여보', 'ㅇㅇ(자녀) 엄마'를 쓸 수 있다. 3) 장년, 노년기에는 '여보', 'ㅇㅇ(자녀) 엄마', '임자', 'ㅇㅇ(손주, 외손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4)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나 '마누라'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아내에 대한 지칭 1) 아내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신혼 초에는 'ㅇㅇ 씨', 장년 이후에는 '임자'를 써도 좋다. '자기'라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남편에게도 마찬가지) 2) 친부모에게는 '어멈', '어미', 집사람', '안사람' 'ㅇㅇ(자녀) 엄마'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
2022. 4. 8.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1. 남편에 대한 호칭은 '여보'를 쓴다. 'ㅇㅇ(자녀) 아빠'는 되지만 '아빠'라고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이가 들면 'ㅇㅇ(자녀) 아버지', '영감', 'ㅇㅇ(손주, 외손주) 할아버지'라 할 수도 있다. 2. 남편에 대한 지칭 1) 시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아범', '아비'로 지칭한다. 아이가 없을 때에는 '그이'로 지칭할 수 있다. 2) 친정 부모에게는 'ㅇ서방', 아이가 있을 때는 '아범', '아비'로 할 수도 있다. 3) 남편을 남편 동기에게 지칭할 때는 '그이', 'ㅇㅇ(자녀) 아버지', 'ㅇㅇ(자녀) 아빠'로 가리킨다. 4) 남편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시동생에게는 '형',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쓸 수도 있다. 5) 남편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그이', 'ㅇㅇ(자녀) 아..
2022. 4. 8.